학자금 대출이나 교육비 지출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다.
학자금 대출금과 교육비 지출은 총 지출의 15% 한에서 세액공제가 된다.
그 말이 무엇이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1. 소득공제는 말그대로 소득으로 잡힌 금액을 제해준다. --> 간접적인 절세
Ex. 나는 이번 년도 총 소득이 4700만원으로(과세 구간이 4600만원을 기준으로 15%에서 24%로 바뀜) 24%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100만원 차이로 과제범위가 바뀌니 억울하다 --> 소득공제가 매우 도움이 되는 경우
하지만 내 이번년도 총소득이 4500만원이하인 경우, 총 소득을 1200만원으로 소득공제를 만들 수 없다면 사실상 무의미.
<참고할만한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
2.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액에서 세액을 감해주는 제도--> 직접적인 절세 방법!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절세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육비는 총 지출의 15%가 세액공제에 해당한다!
내가 올해 학자금 대출을 총 200만원 갚았다. --> 결정세액에서 30만원 세액 공제
즉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업자 혹은 근로자는 최근 돈을 번다고 버는 족족 학자금 대출을 갚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갚아가며 세액공제 혜택을 끝까지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
학자금 대출은 부모가 대신 갚아준다고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학자금 대출금은 내가 취업해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얼마까지 갚는 것이 유리한지는 본인의 총 소득과 학자금 대출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공적기관 홈페이지의 정확한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 세액공제 관련 안내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알림 | 재단소개 | 한국장학재단 (kosaf.go.kr)
▶세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다.
※도움이 되는 글
개인사업자를 위한 절세 방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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