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 코로나 국민지원금으로 뉴스가 시끌시끌하다.
대리인 수령과 관련해 주민센터에 알아보다 알게 된 걸 공유하고자 한다.
국민지원금 대상자인 사람이 직접 카드사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너무 어린 미성년자다, 해외 체류 중인데 건강보험이 살아있다, 현재 병원에 있다 등)
그럼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는데
1) 만약 그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필요서류 없음.
미성년자 자녀가 가구정보에서 누구에게 딸려있는지 확인해서 엄마에게 붙어있으면, 엄마가 대리인 필요 서류 없이 수령 가능하다.
아빠 밑으로 가 있으면 아빠가 와야하거나, 엄마가 아빠꺼 대리인 수령 준비 서류 준비해야 함.
2) 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대상자가 성인이라면 그게 부모나 배우자여도 그냥 가져갈 수 없다.
▶신청인(못 오는 사람)의 신분증, 도장
(-> 주민센터 가서 위임장 받아가서 신청인의 사인까지 받아오면 도장이 필요없지만, 대부분은 그러지 못하니 도장을 가져오는 게 필요함)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필요하다.
이 모든 내용은 주민센터와의 통화를 통해 확인 받은 정보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면 자기가 사는 곳의 주민센터에 연결하면 됨.
그리고 대리 수령으로는 내 카드사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당연함. 카드사로 충전하는 건 내꺼만 가능함)
대리 수령은 무조건 선불카드(주민센터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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