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조회 및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및 선정 기준, 재산 기준에 관한 글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및 기준 안내(재난지원금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 재산 cut off) (tistory.com)
그런데 나는 재산 cut off 가 아니라 대상인줄 알았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 중에서
▶동거인이 나와 가족관계가 아니고 별도 세대인데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어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21년 6월 30일 이후 아이가 태어났다, 가구원이 늘었는데 추가할수 있나? (이번 재난지원금 기준일이 6월 30일임)
▶6월 30일 이후로 가족이 해외에서 입국했다, 받을 수 있나?
▶나 재외국민/외국인인데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이고 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다?
이 모든 사례는 이의신청 사례에 해당합니다.
가구 조정, 6월 30일 이후로 출생, 6월 30일 이후로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건강보험이 살아있어야 함)는 이의 신청을 통해 대상 여부를 다시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2021년 9월 6일~ 11월 12일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epeople.go.kr)
※오프라인: 동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9월 6일~10일은 10부제 적용함.
처리기간은 최대 3주입니다.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신청하려면 사실 국민신문고가 제일 빠릅니다.
이 지원금은 연말까지 쓸 수 있으므로 빨리 국민신문고로 이의 신청하고 재조정 받는 편이 유리함.
그리고 이의 신청하고 인용이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건 건보료 조정이나 가구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것일뿐, 국민지원금 재신청 해야 함
◆건보료 조정을 받았다 :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그 외 가구 구성 변화, 해외 귀국, 대리인 신청 등은 모두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선불카드 수령)
만약 대리수령을 하고 싶다면? (ex.신청인이 미성년자or 병원에 있다)
코로나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대리인 수령 안내(미성년자/성인 필요 서류)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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