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혜택1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 정리 개인 사업자가 되고 나서 깨닫는 건 챙겨야 할 게 참 많구나 라는 점이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떼이지만,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치를 모두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인생 첫 창업인데 나이가 만 34세 미만 청년이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찾아보세요! 5년간 소득세 최대 100% 감면입니다. (최초 과세년도+그 다음 4년) (다만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면 소득세 50% 감면입니다.) 수도권 과밀 지역이 아닐 경우에 100% 감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의 조건 1) 만 34세이하인 청년 2) 창업을 하였을 것 :업종 변경은 해당 X, 폐업 후 재개 X,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X 3) 창업감면대상 업종일 것 : 모든 업종이 되는 게 아니다. 전문 서비스 업 제외, 주점 제외 여기.. 2021.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