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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되고 나서 깨닫는 건 챙겨야 할 게 참 많구나 라는 점이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떼이지만, 사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치를 모두 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인생 첫 창업인데 나이가 만 34세 미만 청년이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찾아보세요!
5년간 소득세 최대 100% 감면입니다.
(최초 과세년도+그 다음 4년)
(다만 수도권 과밀 지역이라면 소득세 50% 감면입니다.)
수도권 과밀 지역이 아닐 경우에 100% 감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의 조건
1) 만 34세이하인 청년
2) 창업을 하였을 것
:업종 변경은 해당 X, 폐업 후 재개 X,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X
3) 창업감면대상 업종일 것
: 모든 업종이 되는 게 아니다. 전문 서비스 업 제외, 주점 제외
여기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일 것이 있는데 도소매업은 해당이 안된다는 글이 있었다.그런데 나는 소매업인데??? 하고 미친듯이 찾아본 결과 내가 하는 건 오프라인 소매업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통신판매업이고, 이건 해당이 된다.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분들 해당 ㅇ)
그럼 언제 신청하냐?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세액 감면서 제출)
아직은 그 때가 아니라서 그 때가 되면 후기 또 들고와야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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