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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안내

by 칸트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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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1인 개인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와 지원금에 대한 글을 썼다.

그 글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1인 개인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였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tistory.com)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운용하다보니, 정말 사회안정망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혼자 하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되는데, 국민연금은 9% 보험료를 전액 내

eunhakant.tistory.com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키워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 둘 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작은 사업주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보험료도 80%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꼭 확인하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한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관한 안내문이다. 

알바를 포함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한다.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데 적용예외가 있다. 

하지만 매우 협소하므로 자신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모두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사회보험료가 부담될 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해주고,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니 꼭!!!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하기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신규가입자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

 

 

※제외대상

재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키워갈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빼먹지 말고 꼭꼭 다 뽑아먹어서 어서 빨리 사업을 성장시킵시다.

 

특히 국민연금을 80%를 지원해준다는 게 아주 매력적이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혹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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