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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by 칸트네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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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사업자등록을 낸 후 3월에 국민연급공단에서 가입신고 안내가 왔다.
내가 소득활동이 하는 게 잡히니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이니 연금을 내라는 말....!

그 때 당시 3월 15일까지 신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막 사업자 신고만 했을 뿐 진짜로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얼마 전 똑같은 가입신고 용지가 날아왔다.
이번엔 7월 15일까지 신고해달라는 내용이고 뒷면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라는 뜻이었다.

이 우편이 오고나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전화도 와서 지역가입자 가입 대상이라고 관련 안내를 해주는 전화도 받았다...!!!
아니 사실 전화 문의가 진짜 연결이 잘 안되던데 그때는 또 아무생각이 없어 매출이 얼마 안 나와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순수익이 조금 나면 납입할테니 다시 전화 달라고 함...

그런데 생각해보니 국민연금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들어서 꾸준히 납입하는게 제일 베스트라고 해서 납입하기로 결정함.
(역시 연금 종류는 적은 금액이라도 20~30년 납입하는 게 진짜 제일 짱인듯)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납부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퇴사/학생의 경우 내지 않다가 국민연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조금 당황스럽다.
그러면 가장 적은 금액부터 내보도록 하자.
(참고로 국민연금을 제일 적게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금액도 적어짐.)

 

 


<참고사항>

▶지역가입자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내며, 소득 100만원을 월 최저소득으로 잡아 한 달에 9만원 납입이 최소다.
만약 내가 9만원보다 더 내고 싶으면, 신고 금액을 높게 잡으면 된다.
이건 사업자 등록을 내자마자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유지 가능하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매출액-필요경비 금액을 기준으로 월 납입금액이 새로 결정된다.

 

 

(직장인이 정말 부러운 부분은 바로 이 지점이다.

4대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내준다는 점과 퇴직금이 있다는 점.... 월급에서 4.5%를 국민연금으로 내다가 이제 9%를 내가 전부 다 납부해야 한다.)


그럼 일단 다음 해가 되기 전까지 납입을 해봅시다.
근데 요즘같은 더위에 언제 나가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까?
안내문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안 나와 있었지만 알아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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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들어가기!

국민연금공단만 치는 거 말고, 개인 민원 서비스로 들어가야 한다!

개인민원 서비스 --> <신고/신청 란> 지역자격 취득 대상자의 소득신고--> 신청서 작성


나는 9만원보다 더 내고 싶다?
그러면 소득금액을 150만원으로 입력하면 150만원X 9% = 135000원 이렇게 납입 가능합니다.

참고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에 공단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은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뜬다.
공단의 확인이 필요하니 그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 본다.



7월 20일 후기

국민연금 공단에서 톡이 왔다. 신청이 수리되었다는 뜻이다. 

납부 재개가 되었으면 해야하는 일이 있다.

 

※납부할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한 노력!

-->국민연금 이메일고지서 신청, 자동이체로 절감하기(국민연금 할인) (tistory.com)

 

국민연금 이메일고지서 신청, 자동이체로 절감하기(국민연금 할인)

전 포스팅에서는 퇴직 후 지역 가입자 혹은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 자격 취득 후 납부 신청 및 최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eunhakan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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