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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사장님들?
1월에는 모두 다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내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 당신 지로 통지서를 받았다?
그럼 전자문서로 받은 사람보다 800원이나 더 내고 있는겁니다!!!
저는 통신판매업과 같은 서울시 지방세입을 네이버 전자문서, 신한카드 전자문서로 오도록 설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통신판매업 면허세가 나올 때가 됐는데에? 하고 보니 알람이 오더군요.
그리고 발견한 아래를 발견했습니다
**전자 송달로 공제된 세액: 800원
**전자 송달로 공제된 세액: 800원!!
**전자 송달로 공제된 세액: 800원!!!!!!!!!
이걸 신청할 때는 전자문서로 받으면 세액공제 있는 걸 알지 않고
그냥 뭔 환경오염이냐~ 하면서 신청해둔건데 세상에!! 대박!!
원래 통신판매업 면허세는 40500원이나 800원 공제받아 39700원 납부가 왔고,
건강식품 판매 면허세는 원래 27000원이나 역시 800원 공제 받아 26200원 납부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40500원 내셨습니까?
지금 당장!!! 전자 문서 송달로 바꾸십쇼!!
네이버, 신한카드에서 됨.
사실 되는 곳이 여기보다 많을텐데, 자기가 자주 쓰는 앱에서 신청해두세요.
그래야 알람을 안 꺼둬서 확인이 바로 바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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