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교육비 공제로 세액공제(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절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세액공제는 결정세액(내가 내야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거라 가장 직접적인 절세 방법이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지난 번 포스팅했다.
연금저축계좌 ETF 안내(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해외 ETF 절세, 개인연금) (tistory.com)
이 방법은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을 납부하면서 세액공제를 받는건데,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사회초년생~30대 초반에게는 다른 방법이 또 있다.
바로 교육비 공제!!! 15% 세액 공제 가능!!!
이 교육비 공제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학부 학자금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한번에 무리하게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학자금 대출의 대출 이자율이 매우 낮은 만큼 세액 공제를 누리면서 차근차근 갚아가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는 2017년에 상환한 학자금 대출을
원금 100만원,
이자 10만원,
그리고 중간에 연체가 되는 바람에 생긴 연체액 1만원으로
총 111만원을 상환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 얼마일까요?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인 11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내가 올해 학자금을 얼마를 갚았고,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나 될까?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 대출 --> 증명서 발급--> 원리금 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제출해야 함.
--> 22년도 1월 연말정산한 후기:
회사 제출 안해도 됨. 간소화 자료로 교육비 금액으로 일년 간 갚은 학자금 대출 금액 다 뜬다.
12월 전이라면 학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더 갚아서 세액공제액도 늘릴 수 있습니다.
얼만큼 해야 유리한지는 개개인마다 다르니 꼭 한번 찾아보고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질문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아니라 국세청 콜센터다.
국세청(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