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부가세 신고 따라하기(매출 4800만원 부가세 면제 간이 과세자)
사업자는 1월에 해야할 일이 많다고 했다.
얼마 전에는 등록 면허세 납부에 대한 글을 썼다. 통신판매업인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아마 다들 관련 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스마트 스토어 지방세 납부: 1월 등록 면허세 고지(통신 판매업) (tistory.com)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남았으니, 그것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 기간: 21년 1월 25일까지!!
이니 안 한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0원이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이 글은 홈텍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에 대한 글이나, 도움이 될 대상은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들이다.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이기 때문에, 이걸 돈 주고 맡기기도 그렇고... 그런데 홈텍스 홈페이지는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다.
※이 글은 용어나 입력 란에 대한 보조적인 안내일 뿐, 모든 세금 신고의 책임 당사자는 신고자 본인입니다
**만약, 매출 8000만원 이상의 일반과세자다?
당장 세무사를 찾아가십쇼.
*** 이 글을 읽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세무 대리가 있는 겁니다. 맡기십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빨간 박스 참고
업종 코드가 525105 가 맞는지 확인하기!
업종코드는 중요합니다.
해외 구매대행은 매출 그자체가 매출이 아니라, 매출 수수료가 매출이기 때문에 업종코드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수수료 금액은
[전체 매출 금액 - 상품 매입비용- 배송비용 - 관부가세]로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계산된 금액을 기타 금액에 입력합니다.
**왜 기타 금액인지 한참을 찾았는데, 온라인 매출은 기타금액으로 넣는거라고 함.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온라인 마켓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을 것이고, 작성하기 눌러서 불러오면 자동으로 입력된다.
신용카드도 사업용 신용카드를 입력해놓았다면, 불러올 것.
뒤에 내용은 캡쳐해오지 않았는데, 부가세 금액이 나올 것 같이 써져있어도 매출이 4800만원 이하면 최종에서 부가세 납부 금액으로 0원이 뜬다.
여기서 주의점은, 해외 구매대행에서 매입비용은 대부분 외화가 많고 그 경우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어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로 매출금액이 그 금액인지 소명 요청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꼭! 준비해놓아야 한다.
이 글은 해외구매대행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부가세 면제 대상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글로, 만약 그 금액이 아슬아슬하다 혹은 매출 4800만원 이상이라서 부가세 납부대상이다 라면 세무사를 찾아가십쇼!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 글은 용어나 입력 란에 대한 보조적인 안내일 뿐, 모든 세금 신고의 책임 당사자는 신고자 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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