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안내(지역가입자 건보료)
얼마 전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에 관련한 글을 썼다.
1인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 최소 납부금액은 얼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절감할 수 있다는 글입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가입 신고 및 월 최소 가입금액(스마트스토어 개설 후) (tistory.com)
그럼 이제는 사회보장보험에서 큰 부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만을 두고 건보료를 산정해서 그 중 근로자가 반, 사업주가 반 내죠.
자기 월급의 3.43%가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자기 자산이 얼마 건, 차가 있건 하나도 계산하지 않아요. 직장가입자로서 아주 좋은 점이죠.
하지만 1인 개인사업자인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고, 집뿐만 아니라 차까지 모두 월 소득으로 계산이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고, 자신이 모든 걸 다 내야 합니다.
--> 이래서 지역가입자가 너무 불리하다, 비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ㅜㅜㅜ
자 그럼 내가 사업자등록을 내자마자 건보료를 내야하는거냐?
다음 해 종합소득세로 5월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얼마를 버는 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보료 지역가입을 하라는 안내문이 날라오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에 납부하면, 그 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즉 21년 2월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 -->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 22년 11월이 되어야 건보료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수입이 잡히지 않기 때문)
▶그럼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하... 저도 알고싶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