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안내
지난 번 1인 개인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와 지원금에 대한 글을 썼다.
그 글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1인 개인 사업자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였다.
1인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tistory.com)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키워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었다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국민연금도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 둘 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작은 사업주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보험료도 80%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꼭 확인하자!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송한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 신고에 관한 안내문이다.
알바를 포함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한다.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데 적용예외가 있다.
하지만 매우 협소하므로 자신이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면 모두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사회보험료가 부담될 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해주고,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니 꼭!!! 해당사항이 있다면 꼭!!! 확인하기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의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중 신규가입자
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80%를 지원
※제외대상
재산: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종합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방법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까지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개인사업자가 처음 사업을 키워갈 때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빼먹지 말고 꼭꼭 다 뽑아먹어서 어서 빨리 사업을 성장시킵시다.
특히 국민연금을 80%를 지원해준다는 게 아주 매력적이다.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혹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