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어 운영

스마트 스토어 지방세 납부: 1월 등록 면허세 고지(통신 판매업)

칸트네 2022. 1. 12.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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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바쁩니다.

1월부터 해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죠.

 

1.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

2. 부가가치세 납부

 

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럼 우선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 납부부터 시작합시다.

 

지방세 고지서는 앱으로 날아오도록 신청을 미리 해두었습니다.

아래의 화면은 신한카드 My Bill에서 캡쳐해온 것인데, 네이버 전자고지서도 신청해놓아서 네이버 앱으로도 알람이 왔습니다.

 

이렇게 앱으로 날아오도록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1월 31일을 지나가게 되면 더 비싸게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이 되어보면 알겠지만, 부가세도 내야하고, 신경써야 할 게 많다보니 잊어먹기 아주 쉽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전자고지서로 신청해놓으면 면허세에서 150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은 매년 내야 하는 등록 면허세에 해당하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도시 기준 40500원이다.

 

고지서 내의 40350원은 전자고지서로 받았기 때문에 감면된 금액이다.

 

통신판매업은 언제 처음 신고를 하였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1월에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건 12월이 아니라 1월에 하는 걸 추천한다.

--> 무슨 말이냐면, 12월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때 2021년 분 40500원 내고, 1월이 되면 22년 면허세를 또 내야함.

 

그러니 폐업을 했다면 12월 내 빨리 신고를 해서 다음 해 등록 면허세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당신이 스마트 스토어/오픈마켓 같이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잊지 말고 어서 면허세를 납부합시다!


**참고로 등록 면허세는 지방세고, 지방세는 카드 결제를 해도 추가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다.

*** 국세는 카드 결제 시 0.8% 카드 수수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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